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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나

웹 접근성 준수 단계적 범위

웹 접근성 준수 단계적 범위

시행
년도
공공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2009년 공공
기관
• 국.공.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요양 및 재활시설 등)
   
2010년   •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2011년 •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 시설(100인 이상)
•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
2012년       • 민간종합공연장  
2013년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m2 이상)
• 보육 시설(100인 이하)
• 그 외 병원(입원 30인 이하)   • 체육관련행위자 모든 법인
2015년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300석 미만)
• 영화관(300석 미만) 사립박물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