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각의 팁 - 시작 전문 칼럼리스트가 아닌 저로써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역시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웹 접근성'의 생각을 전달하며 좀 더 많은 공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다면 댓글과 트랙백으로 공유하며 하나 더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2009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웹 접근성'관련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으며, 저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법이 아니여도 '웹 접근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 더보기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발표(2009년 3월 17일) 2009/02/04 - [인터넷과 나] - 웹 접근성...나도 한마디 할까? 더보기 웹 접근성 준수 단계적 범위 웹 접근성 준수 단계적 범위 시행 년도 공공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2009년 공공 기관 • 국.공.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요양 및 재활시설 등) 2010년 •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2011년 •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 시설(100인 이상) •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 2012년 • 민간종합공연장 2013년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m2 이상) • 보육 시설(100인 이하) • 그 외 병원(입원 30인 이하) • 체육관련행위자 모든 법인 2015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