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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D-1일 특집] 12월 19일 대선 후보 정당별 정책이슈 - 경제/민생분야

1) 기업의 은행소유금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이전사유
대통합 민주신당 찬성
ㅇ 금융회사는 주로 예금 등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막대함.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동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금융의 기업 감시 및 구조조정 기능이 위축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타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할 경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고객)간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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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건부반대
◦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선완화 절차와 금융감독기능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필요있음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다 많은 공적자금회수를 위해서도 필요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만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적대적 M&A 등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금융권을 지켜내기 힘듦
- 국내은행의 70%가 외국계 자본에 소유되어 있는 등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

◦제조업만으로는 1인당 소득 3만~4만달러의 선진국에 오를 수 없고 금융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폐지되어 금융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함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나 불공정 거래 등 과거행태가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단계적 규제완화, 철저한 감독기준제시와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있음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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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찬성
재벌 또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자원의 독점 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에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산업자본이 주요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출자총액제한폐지,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정부정책은 정부가 재벌의 협박에 굴복하여, 구시대적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은행 또는 유사금융기관까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여 국가경제를 왜곡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며, 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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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건부반대
금산(金産)분리 정책으로 인해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어 시중 상업은행 중 3개 은행은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갔고 다른 3개 은행은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넘고 있음. 외국자본의 은행경영전략이 단기수익 추구에만 치우쳐 투자부진과 경제성장 지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이 산업의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금산분리정책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대기업의 은행경영권 인수 후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Last Update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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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금융과 산업 분리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 약화, 국내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국내은행 외국자본 지배 심화등의 문제점 초래
○ 금융업과 제조업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대적 M&A 방어 등의 차원에서 기업의 은행소유 금지원칙은 개선되어야 함
○ 다만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은행경영의 독립성과 건전성을 확립하는 수단이 병행되어야 함
[Last Update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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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찬성
○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과 재벌이 동시에 망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해 진짜경제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의 은행지배는 반드시 금지해야 함.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미 재벌의 금융회사 지배가 매우 심한 편임.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보험, 증권,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에까지 퍼져 있기 때문.
○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인 4% 유지. 국내외 자본에 차별 없이 적용함. 의결권 없는 주식 보유는 현행대로 10%까지 감독당국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하도록 함.
○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2009년 2월 시행 예정)에 의해 신설되는 금융투자회사도 은행처럼 4% 소유제한. 자통법을 개정하여야 함. 산업재벌이 금융투자회사를 신설, 지배하는 일이 없어야 함. 독립된 형태,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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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인연합 찬성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그 해당 기업의 대주주와 경쟁기업, 그리고 수많은 잠재적 경쟁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사전심사나 사후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금융 감독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인 미국 역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의 은행소유는 있을 수 없다.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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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이전사유
대통합민주신당 반대
○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되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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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기타
◦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문제
-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노후 대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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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반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은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보유세율이 낮으면 재산보유액 크기에 따른 세금부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투기로 집중되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소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적정세율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실효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중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이릅니다. 전체 세수를 구성하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상대적 비율도 우리나라는 3:7로써, 영국과 일본의 4:1, 미국의 48:1 등에 비해 크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그러한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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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건부반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보유세의 누진율을 높여야 함. 다만, 1가구 1주택자, 연금생활자의 노후보장용 부동산 또는 역모기지에 가입한 부동산, 생산적 용도로 이용되는 부동산 등은 누진율 인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액도 조정이 필요함.
[Last Update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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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일률적인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와 무관한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임대료나 전세가격이 올라 없는 서민의 고통이 커짐
○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1주택자로 실소유자인 경우와 보유기간이 길수록 보유세를 인하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그 대상을 축소하여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것이 바람직 함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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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반대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

○ 주택의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아, 과표를 현실화하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할 것임.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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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인연합 조건부반대
현행 보유세의 기본 내용은, 거래세 등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하여 소유자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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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은 계속 규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이전사유
대통합민주신당 조건부찬성
o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함
-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고착화 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비수도권에 입지해야 할 산업기반시설과 ‘지방의 자립화’ 기회를 박탈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 될 것임

o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할 필요는 있음

o 비수도권에 대한 공장설립 인센티브 확대 강화를 통한 ‘지방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o 한편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과밀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선별적으로 규제완화 검토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연계하여 획일적인 법령 규제방식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 전환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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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건부반대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투자활성화‘를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첨단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균형성장의 핵심은 수도권 성장 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투자활성화’로 확대균형되는 방향으로 촉진되어야 함
-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
- 재정지원은 지방중심,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유치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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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찬성
수도권 발전은 산업시설의 총량을 늘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공장의 57%와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성장동력을 집중해 얻어지는 성과를 지방에 분산하는 전략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새로운 공장의 설립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발자취가 그러하듯 성장잠재력의 소진으로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수도권 내의 공장설립 규제완화는, 기업들에게 공장설립을 명분으로 투기 목적의 수도권 토지 보유를 용인하는 등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을 갖추어 건실한 산업시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의 경제가 더 이상 수도권 경제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생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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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건부찬성
수도권지역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됨은 물론 수도권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 될 것임. 다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장의 신증설은 국가경제발전은 물론 균형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공장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Last Update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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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지방의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교통혼잡,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으며,

○ 수도권에도 투기과열과 지가상승, 난개발 등으로 이어져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므로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정착되기전까지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은 현행대로 규제되어야 함.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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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조건부반대
○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은 상해권, 뻬이징권 등 거대 메가로 폴리스와 글로벌 경쟁 중
- 수도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은 zero sum이 아닌 상생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되,
-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자기업에게 허용하는 수준의 공장신증설은 허용
- 환경 및 일자리 파괴산업은 제외

○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발전 전략의 대청사진 하에서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수립 되어야 함
- 환서해경제발전 전략의 추진 하에 수도권, 충청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 강원도와 영남권도 새롭게 환동해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함.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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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인연합 찬성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수도권 지역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해외수출 우선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임에 비쳐볼 때, 생산/물류/운송 등의 과도한 집중이 가져오는 해외수출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어온 막대한 투자를 여러 지역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여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현행 규제 정책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은 계속 규제되어야 한다.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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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다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이전사유
대통합민주신당 조건부찬성
o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o 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방·국제화는 필수적인 국가과제이고 WTO/DDA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적극 추진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동북아 허브국가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한·미 FTA는 국회비준만을 남기고 있으며, 현재 한·EU, 한·일, 한·인도, 한·캐나다, 한·멕시코 FTA 등의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임

o 우리 당의 입장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되, 체결가능한 모든 국가가 아니라, 그 전략적 가치와 이해득실에 따라 선별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Last Update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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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찬성
◦한국경제의 도약과 체질강화,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추진해야 함

◦세계 경제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며 넓은 세계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인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무역활로를 개척해야 함

◦동북아 허브 전략을 통해 물류, 무역, 금융 중심국가가 되어야 함

◦다만, 농어업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피해보는 부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경쟁력 강화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Last Update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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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반대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업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산업육성·지역발전·인력육성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부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FTA는 상대국 관세인하라는 이득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대국 요구에 따라 국가의 합리적인 산업·지역 정책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결국 국내 산업·지역정책 등은 무력해지고 개방과 타국의 강요된 정책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IMF 이후 급진적 개방·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방을 위한 개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산업·지역·인력 정책에 매진할 때입니다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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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건부찬성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 우리나라는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세계 12위 무역대국임. 선진경제통상국가를 실현해야 21세기 국가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체결 확대 등 대외개방정책 적극 추진해야 함. 다만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업피해 및 사회양극화 심화, 적대적 M&A 방지 등 국내대책을 수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Last Update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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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FTA는 글로벌 경제시대의 흐름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의 수출경쟁력 유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FTA는 불가피하게 확대되어야 함
○ 다만 전제조건으로서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분야, 특히 농업. 농촌에 대한 충분한 보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Last Update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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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조건부찬성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되,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결을 확대해야 함. 단,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피해가 보상되는 개혁 및 경쟁력 제고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FTA무역조정기금을 설치. 제조업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과 근로자 지원법)과 FTA이행법(농업부문지원법)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FTA이행지원 통합법을 제정하여 지원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한미FTA의 국회 비준은 차기 정부·국회에서 추진. 내년에 북핵문제 해결,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빅뱅’에 맞추어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 해결 추진. 추가적인 FTA는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경제와 보완관계가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우선적으로 추진 (가칭)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국회 내에 농민, 노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
[Last Update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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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인연합 찬성
다자간 협약에 의한 국제무역질서가 하나의 강력한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는 현행 국제관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당사국간 자유무역협약, 즉 FTA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들을 염려하시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러한 FTA가 오히려 국가의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첨단과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생산되는 고품질의 비타민,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된 고기능성 쌀 등과 같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을 비싸게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의 저렴한 농산물들을 들여와 우리가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Last Update :2007.11.29]
0 건
출처 :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8088/3pweb/)

하루 남은 대선에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각 당의 정책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http://www.nec.go.kr:8088/3pweb/에 접속하여 차근차근 각 정당에 대해 살펴본 후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